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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72 경찰 “테슬라 자율주행 켜도 명백한 음주운전”…자율주행 사고, 3년 새…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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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6년 5월 17일 「경찰 “테슬라 자율주행 켜도 명백한 음주운전”…자율주행 사고, 3년 새 12배 증가」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음주 후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잠든 남성이 검거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잠이 든 남성 옆으로 술병이 보이는 사진을 실었다. 술에 취한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