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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71 음주단속 적발 직후 또 운전하다 사고 낸 교통경찰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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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5월 9일「음주단속 적발 직후 또 운전하다 사고 낸 교통경찰」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음주단속 적발 직후 또 운전하다 사고 낸 교통경찰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병을 들고 운전하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