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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4월 30일 「면허 취소 상태서 또…‘음주운전’ 20대男 구속」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