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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69 “길가 쓰레기봉투에 버린 꽁초, 벌금 90만원?” 英 ‘과잉 단속’ 논란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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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5월 17일「“길가 쓰레기봉투에 버린 꽁초, 벌금 90만원?” 英 ‘과잉 단속’ 논란」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5월 19일「‘흡연 영상’ 틱톡에 올린 여중생…‘담배 끊어라’ 말한 남학생은 학폭 처분」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5월 19일「‘냄새 진동’ 여학생에 “담배 끊어” 말한게 학폭?…남학생 부모 억울 호소」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0일「연기 없는 ‘3차 흡연’ 아이 건강 위협한다…31일 세계 금연의 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영국에서 쓰레기봉투에 꽁초 버리면 벌금, 동급생 흡연 지적한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처분, 세계 금연의 날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담배 피우는 모습,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