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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68 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온라인 유통 적발…정부, 업체 3곳 수사 의뢰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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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4일「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온라인 유통 적발…정부, 업체 3곳 수사 의뢰」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4일「정부, ‘온라인 판매 금지’ 니코틴 용액 업체 수사의뢰」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6일「“무심코 가져갔다가 체포”…‘이 나라’ 전자담배 주의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고농도 니코틴 무허가 제조업체 수사, 40여개국 전자담배 반입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거나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