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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4월 22일 「英 ‘비흡연 세대법’ 합의…2009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못 산다」 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4월 23일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3일 「수증기? 그냥 ‘담배’…액상형 전담, 가격도 오른다」 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23일 「24일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30ml당 2만7000원 세금 붙는다」 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4월 23일 「액상 전자담배 가격 오른다…24일 이후 생산분부터 ‘제세부담금’ 붙어」 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4월 23일 「전자담배도 과태료…청주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영국의 담배 판매 금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 제한 및 경고 그림 의무화, 가격 인상, 청주시의 금연구역 전자담배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거나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