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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5월 12일「호프집 女주인 겁탈 후 죽였다…‘아홉 손가락’ 운동권 충격 정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중앙일보와 경찰청이 협업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장면을 베테랑 형사들의 시선으로 기록한다는 「더 베테랑-끝까지 잡는다」는 유료 서비스 중 한 코너에 실린 기사를 맛보기로 소개한 글이다.
위 기사는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호프집 여주인 성폭행·살해 사건을 전하면서 『피비린내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진득한 피냄새였다』,『바닥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박씨의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다』,『목엔 기다란 상처 여러 개가 선명했다』,『긴 흉기로, 그것도 여러 번 목 부분을 그은 것이 분명했다』며 살해 현장 모습과 살해 방식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 코너가 비록 “사건 해결의 결정적 장면을 베테랑 형사들의 시선으로 기록”한다고는 하지만 살인사건 현장과 수법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