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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64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12일「남편 중요 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12일「‘외도 의심’에 남편 중요 부위 자르고 변기에 버린 아내…2심도 중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2일「남편 중요부위 잘라 변기에 내린 5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5월 12일「남편 중요 부위 자르고 얼굴·팔 등 50차례 찌른 50대 女?2심서도 징역 7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3일「“외도 때문에…” 남편 중요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범행 내역을 제목에 올렸다.
      위 기사들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와 이를 도운 사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뉴스1 등 4개 매체의 기사는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해 변기에 버린(내린)…」을 제목에 올렸다.
      강원일보는「남편 중요 부위 자르고 얼굴·팔 등 50차례 찌른 50대 女?」을 제목에 내세웠다.
      범행 수법과 이후 처리 과정까지 제목에 적시하거나 범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목에 올리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