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62 “기본요금은 내야죠”…4000원에 운행 안한다고 택시기사 때린 60대 집유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5월 7일「“기본요금은 내야죠”…4000원에 운행 안한다고 택시기사 때린 60대 집유」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5월 8일「“내 딸 아직 학생이야”…미성년 자녀와 사귀는 20대 남자 둔기로 팬 엄마」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5월 11일「아침부터 길거리서 흉기 들고 서로 위협한 40대들」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11일「“소용없는 접근금지”…가정폭력 임시조치 실효성 도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등 각종 폭력 사건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각각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장면, 한 여성이 학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인 장면, 두 남성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듯한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소개했다.
      대전일보는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관련 기획성 기사를 다루면서 폭력행위를 연상케 하는 위압적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