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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61 피자 먹으며 女딜러 토막냈다…“차 3대 살게요” 그놈 정체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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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5월 5일「피자 먹으며 女딜러 토막냈다…“차 3대 살게요” 그놈 정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2000년 3월 발생한 ‘인천 30대 여성 자동차 영업사원 피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는「피자 먹으며 女딜러 토막냈다」라며 시신 훼손 행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본문에서도『사람의 다리 두 개와 살점이 비닐과 기저귀 박스에 싸인 채 포대에 각각 담겨 있었다. 습기로 흐릿한 비닐 안에서도 발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가 선명히 보인다』,『“대퇴부의 잘린 면이 깨끗해요. 범인은 아마 톱을 사용했을 겁니다. 또 이놈은 시체의 살을 발라서 피를 빼냈어요. 그럼 체중에서 한 5㎏은 빠지거든요. 들기도 편하고 유기하기도 쉬워지죠.”』,『부천시 원미구의 폐가에서 또 다른 토막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복부가 절단된 상체 일부였으며』등 참혹한 시신 훼손 상태가 적나라하게 기술됐다.
      잔인한 범행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주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