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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5월 5일「“악몽 된 어린이날”…공원서 2살 아기 ‘묻지마 폭행’ (영상)」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5월 5일「2살 아이 머리 내려친 장애인 남성…경찰은 귀가 조치」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5일「“어린이날 앞두고 악몽”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60대 입건」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6일「“어린이날이 악몽됐다”…모르는 2살 아이 뒤통수 ‘퍽’ 때린 60대 男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 부평의 한 공원에서 2살 아동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준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아장아장 걸어가던 남자 아이가 한 남성을 만난 뒤 땅에 쓰러지는 모습과 한 남성이 주먹을 크게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비록 아이를 직접 가격하는 모습을 담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가격 당해 땅에 떨어지는 모습 등 폭행 전후 모습은 그대로 보여준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2살 난 아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