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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59 [속보]유산이 뭐라고…조카 몸에 불 붙인 50대 구속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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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5월 4일「[속보]유산이 뭐라고…조카 몸에 불 붙인 5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통과 라이터를 든 남성이 어린이에게 불을 붙이려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AI를 이용해 범행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범죄사건을 전하면서 해당 장면을 형상화해 보여주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