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58 수녀 밀치고 발로 짓밟았다… 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5월 1일「수녀 밀치고 발로 짓밟았다… 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5월 2일「대낮에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 또 기독교 혐오 범죄?」 기사의 영상, 매경AX(mk.co.kr) 5월 2일「대낮에 수녀 밀쳐 쓰러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 ‘종교 갈등’ 심화 [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5월 2일「이스라엘男 수녀 뒤 쫓아가서 ‘퍽’…또 기독교 혐오 범죄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길거리에서 프랑스인 수녀가 유대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를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백주에 길을 가던 수녀의 뒤로 달려든 남성이 세차게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첨부됐다.
      조선닷컴은 이 영상과 함께 남성이 쓰러진 수녀를 발로 걷어차는 동영상도 덧붙였다.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타 종교의 여성을 겨냥한 ‘혐오 범죄’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