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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4월 28일「“남의 부인 엉덩이 왜 만져” 성추행범 몰린 장애인…남편이 ‘무차별 폭행’[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4월 28일「“왜 내 아내 엉덩이 만지나”…마트서 뇌경색 장애인 폭행 ‘전치 8주’[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뉴스1의 위 기사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7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했다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내용을 다루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마스크를 한 왜소한 체격의 남성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독자들에게는 불쾌감 등을 줄 수 있으며, 자칫 폭력성을 자극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