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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4월 27일「“소음 못 참아” 윗집 주민 흉기 위협한 60대, 집유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4월 29일「돈 없는데 “5만원 갚아” 요구하자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와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각각 다룬다.
문화일보 기사는 그러면서 한 아파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을, 머니투데이 기사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덤벼드는 모습을 각각 형상화한 그래픽을 실었다.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이나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