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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4월 27일「[단독] 대뜸 뺨 후려치고 머리채 잡았다…‘악몽의 폭행 공장’ 실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다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비록 ‘자극적인 장면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달았고, 얼굴 등은 감춤처리했지만 이주 노동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은 그대로 드러난다. 폭행 관련 기사를 다룬다고 해서 해당 폭력 행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위 영상은 일반 독자는 물론, 이주 노동자 모두로부터 큰 공분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