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na.co.kr) 2026년 4월 20일「토치로 길고양이 얼굴에 심한 화상 입혀…7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0일「길고양이 토치로 얼굴에 심한 화상, 7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20일「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화상 입힌 70대…경찰, 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1일「얼굴 녹을 정도로 불 고문…길고양이 학대한 70대, 구속영장」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21일「‘토치로 얼굴에 화상’…대전 길고양이 학대한 70대 구속영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길고양이들에게 토치로 심한 상처를 입힌 대전의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토치로 얼굴에 심한 화상」,「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화상」,「얼굴 녹을 정도로 불 고문」등 흉기와 동물 학대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구를 큰 제목으로 올렸다. 일부 매체는 본문에서도『눈, 코, 귀 등 안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라며 참혹한 피해 상황을 적시하기도 했다.
잔인한 폭력행위를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