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54 토치로 길고양이 얼굴에 심한 화상 입혀…70대 구속영장 신청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4월 20일「토치로 길고양이 얼굴에 심한 화상 입혀…7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0일「길고양이 토치로 얼굴에 심한 화상, 7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20일「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화상 입힌 70대…경찰, 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1일「얼굴 녹을 정도로 불 고문…길고양이 학대한 70대, 구속영장」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21일「‘토치로 얼굴에 화상’…대전 길고양이 학대한 70대 구속영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길고양이들에게 토치로 심한 상처를 입힌 대전의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토치로 얼굴에 심한 화상」,「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화상」,「얼굴 녹을 정도로 불 고문」등 흉기와 동물 학대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구를 큰 제목으로 올렸다. 일부 매체는 본문에서도『눈, 코, 귀 등 안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라며 참혹한 피해 상황을 적시하기도 했다.
      잔인한 폭력행위를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