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5월 19일「MC몽 “성매매 조작 폭로 후 거짓 증언 매수 정황”…라이브 정지 사유도 직접 반박」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5월 19일「MC몽 ‘실명 폭로’에 연예계 발칵…김민종 ‘불법도박’ 주장 반박」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5월 19일「‘틱톡 정지’ MC몽, 부계로 2차 라방…“거금 주고 거짓말 시켜” 폭로」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9일「MC몽 “김민종, 차 회장 돈 받았다” 폭로에…‘롤스로이스 미담’ 재조명」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5월 19일「‘2차 폭로 방송’ MC몽 “거금으로 거짓 증언 매수” 재저격 [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가수 MC몽이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가수겸 배우 김민종, MC몽의 사업 파트너였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작은 아버지 차준영씨 등이 불법 도박에 연루돼 있다고 폭로한 내용과 후속 폭로 내용등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김민종, 차준영씨 등이 불법 도박을 했으며, 이들이 자신을 성매매범으로 몰아가고 있고, 김민종이 차준영씨의 돈을 받아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등 실명을 거론한 MC몽의 일방적 주장을 옮겨쓰면서도 차준영 노머스 회장의 반론을 담을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스포츠서울과 머니투데이 기사는 차준영씨가 MC몽의 성매매 사안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매수하려 했다는, 역시 MC몽의 일방적 주장과 카톡 캡처 사진, 그리고 사진 설명을 소개하면서도 차준영씨의 반응을 구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로 인해 신용과 명예 등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자칫 일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명예와 신용을 해칠 수 있는 부당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