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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m-i.kr) 2026년 5월 12일「[기획] 물 샐 틈 없는 징벌적 과세… 절세 통로 막고 ‘세금폭탄’」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5월 13일「[단독] “간병하느라 집 비웠는데 세금 폭탄?”…‘생계형’ 비거주 1주택 구제법 나온다」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4일「간병하느라 집 비웠는데 세금 폭탄?…野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구제 법안 발의」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5월 14일「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4일「“간병하느라 집 비웠는데 세금 폭탄?”…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1주택 구제법안 발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14일「부모 간병으로 집 비우면 세금 폭탄?…김미애 ‘생계형 비거주 1주택’ 구제 법안 발의」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17일「‘소득 적다더니 초호화 생활’…中유명 먹방 인플루언서, 대규모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과세 기조에 대한 반말, ‘생계형’ 비거주 1주택 구제 법안,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 중국 먹방 크리에이터 탈세로 인한 벌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세금 폭탄」 「가산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