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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49 다주택자 세금 폭탄 D-2…“9일까지 안 팔면 최대 82.5%” 외 6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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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5월 8일「다주택자 세금 폭탄 D-2…“9일까지 안 팔면 최대 82.5%”」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8일「최대 82.5% ‘양도세 폭탄’ D-2…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접수”」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8일「“이제 다시 세금 폭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9일「‘경영난에 세금폭탄’ 자영업자 이중고에…금융기관 발 벗고 나섰다」1), 5월 12일「‘세금 폭탄’ 현실될 수도…집 비운 1주택자 양도세 ‘2.5배’」2)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0일「“양도세 폭탄 피하자” 막판 거래 몰렸다…구청 주말도 북새통」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1일「“세금 낼 순 있지만 수치스럽다”…7300억 폭탄에 부자들 ‘발끈’」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11일「“이제부턴 팔면 진짜 세금 폭탄”…강남 아파트 다주택자 ‘증여의 시간’」1),「“재산세 폭탄 더는 안 된다...예측 가능한 세제로 바꿔”」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뉴욕시 초고가 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세금 폭탄」 「양도세 폭탄」 「7300억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