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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48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놓치면 가산세 폭탄”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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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4월 29일「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놓치면 가산세 폭탄”」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4일「내년부터 코인 과세?…‘세금 폭탄’ 피하려면[금알못]」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4일「인허가 늦어졌는데 세금폭탄 … 디벨로퍼 덮친 사업지연 ‘덫’」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5일「‘100억 세금폭탄’에도 英 부자들 두바이 떠나 런던 찾는 까닭[나우,어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6일「세금 폭탄 피해 중동 갔더니 진짜 포탄이…영국 부자들 ‘귀국 러시’」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6일「[단독] “1억 받아도 2000만원”…연구원 울린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중동에 거주하던 영국 부자들의 본국 귀환 러시, 대형 디벨로퍼의 사업 지연 과세, 직무발명보상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세금 폭탄」「가산세 폭탄」 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