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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47 ‘장특공 세금폭탄’ 피하려면… 강남 부자의 5가지 절세법 외 외 5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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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4월 22일 「‘장특공 세금폭탄’ 피하려면… 강남 부자의 5가지 절세법」1), 4월 27일 「[단독] 국세청 잘못으로 엉뚱한 기업·개인 세무조사… 54억원 세금 폭탄」2) 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4월 23일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27일 「[머니컨설팅]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세금폭탄 조심해야」 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7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세금 폭탄’ 피하는 법[세테크]」 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28일 「넷플릭스, 762억 세금 폭탄 뒤집었다…687억 취소 ‘사실상 완승’」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8일 「“세금폭탄 맞기 전에 집 팔자”…10년 이상 장기보유자 매도 비중 역대 최고」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따른 강남 부자들의 절세법, 액상 전자담배 과세, 역이민자들을 위한 세금 대책, 내년 가상자산 과세,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장특공 개편 전망에 1주택 장기 보유자 매도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세금 폭탄」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