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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6년 5월 2일「국힘 “특검법 난리인데 李대통령은 침묵…꿀 먹은 벙어리인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2일「국힘 “李, 특검법에 꿀 먹은 벙어리…당사자가 단 한마디 안 해”」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5월 2일「‘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신경전…“진실규명” vs “李 왜 꿀먹은 벙어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전하는 것으로 큰 제목에「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이 쓰였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꿀 먹은 벙어리’는 ‘마음속에 든 생각을 말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장애 비하 표현과 이를 기사화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비판해 왔다.
비록 야당의 수석대변인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을 묘사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제목 달기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