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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45 “1020 극우, 정의 말하면서 사교육·돈에 눈먼 부모세대 역겨워해” [.txt] 외 2건

1.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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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6년 4월 26일「“1020 극우, 정의 말하면서 사교육·돈에 눈먼 부모세대 역겨워해” [.txt]」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26일「조선이공대 산학협력단, ‘복무 조작’부터 ‘수당파티’까지...국고 사업비 ‘눈먼 돈’」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29일「새 설비 받고 헌 설비는 중고 매각… 눈먼 돈 된 산재 예방 지원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020 극우가 온다’의 20대 저자 정민철씨 인터뷰 △조선이공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고사업비 실태 점검 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점검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눈먼’이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했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부모 세대의 사교육과 돈에 대한 집착, 국고사업비 등의 잘못된 사용을 ‘눈먼’이라고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