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경제(ajunews.com) 2026년 5월 11일「“조선족 써서 묻는다” 민주당 예비후보, 욕설·협박 논란 확산」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6일「조선족 간병인, 환자 휠체어에 재우고 침대서 ‘쿨쿨’...“의료진도 통제 어려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전북 전주시 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동) 서보훤 예비후보의 욕설·협박 논란, 환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공개돼 비난 받은 중국 동포 간병인에 관한 내용이다.「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큰 제목을 달았다.
‘사람을 땅에 묻는 범죄 행위’의 주체로, 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 각각 ‘조선족’을 특정하고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