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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44 “조선족 써서 묻는다” 민주당 예비후보, 욕설·협박 논란 확산 외 1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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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6년 5월 11일「“조선족 써서 묻는다” 민주당 예비후보, 욕설·협박 논란 확산」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6일「조선족 간병인, 환자 휠체어에 재우고 침대서 ‘쿨쿨’...“의료진도 통제 어려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전북 전주시 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동) 서보훤 예비후보의 욕설·협박 논란, 환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공개돼 비난 받은 중국 동포 간병인에 관한 내용이다.「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큰 제목을 달았다.
      ‘사람을 땅에 묻는 범죄 행위’의 주체로, 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 각각 ‘조선족’을 특정하고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