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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5월 10일「“감기 걸린 아이, 유치원 보내면 ‘맘충’?” 워킹맘 토로…등원 기준은[요즘 임출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현실 풍자 영상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감기 걸린 아이를 왜 원에 보내면 안 되냐”는 내용의 워킹맘 글이 갑론을박을 빚고 있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맘충’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맘충’은 각종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현으로, 온라인 콘텐츠 등을 검색하면 ‘민폐를 끼치는 아이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나온다. 이런 까닭에 언론중재위원회는 ‘맘충’ ‘급식충’ ‘설명충’ 등을 차별금지 시정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1%는 ‘맘충’ ‘급식충’럼 벌레 이름 ‘충’을 붙여 특정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맘충’을 넣어 큰 제목을 뽑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저급한 비속어 사용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자녀 사랑이 강한 어머니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