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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4월 27일「낭심 걷어찬 여성 제압했단 이유로 법정에 선 경비원 결과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낭심을 걷어차는 등 자신을 폭행한 여성을 제압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경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경비원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덧붙였다.사진이 기사 내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 제복을 입은 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개함으로써 계층간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제복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