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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39 부산 북갑, 하정우 40.4% 박민식 20.9% 한동훈 32.7%[에이스리서치]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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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5월 20일「부산 북갑, 하정우 40.4% 박민식 20.9% 한동훈 32.7%[에이스리서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위 기사에서 에이스리서치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 북갑의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4.4%p) 임에도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