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33 與 “영구 복당금지” 초강수에도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선두 외 3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5월 11일「與 “영구 복당금지” 초강수에도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선두」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11일「무소속 김관영 지지율, 민주당 이원택 앞섰다… 전북지사 선거판 요동」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12일「김관영, 이원택에 오차범위 내 우세… 與 지도부 초비상」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2일「김관영 43.2%, 이원택 39.7% 오차범위 우세, 전북지사 선거 격전지 부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뉴스1 의뢰로 5월 9~10일 전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전북 지사 선거 지지율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3.2%,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7%로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한경닷컴의 편집자는「김관영, 전북도지사 선두」, 한국일보는「무소속 김관영 지지율, 민주당 이원택 앞섰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조선닷컴 편집자는「김관영, 이원택에 오차범위 내 우세」, 중앙일보는「오차범위 우세」라며 오차범위 내 수치에 우열을 부여하는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