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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32 부산 북갑 다자대결…하정우 37%·한동훈 30%·박민식 17% [한국리서치]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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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11일「부산 북갑 다자대결…하정우 37%·한동훈 30%·박민식 17%」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5월 11일「부산 북갑…하정우 37%·한동훈30%·박민식 17%」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1일「부산 북갑 다자대결…하정우 37%·한동훈 30%·박민식 17%」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1일「부산 북갑 다자대결…하정우 37%·한동훈 30%·박민식 17% [한국리서치]」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1일「‘부산 북갑’ 하정우 37%·한동훈 30%·박민식 17% 재편…국힘 과반 韓지지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조사한 부산 북구갑 국회위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이내(±4.4%p)임에도「하정우 37%·한동훈 30%·박민식 17%」라고 수치를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뽑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