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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31 [속보]평택을, 김용남 28.8%·유의동 22.5%·조국 22.2%-미디어토마토 외 4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5.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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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5월 4일「[속보]평택을, 김용남 28.8%·유의동 22.5%·조국 22.2%-미디어토마토」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4일「평택을 김용남 28.8%·유의동 22.5%·조국 22.2%-미디어토마토」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4일「평택 김용남 28.8%-유의동 22.5%-조국 22.2%…하남 이광재 45.6%-이용 37.0%」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5월 4일「‘평택을 여론조사’ 김용남 28.8%·유의동 22.5%·조국 22.2%」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5월 4일「김용남, 평택을 재선거 가상대결 1위…유의동·조국과 접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5월 1~2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지율에서 김용남 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28.8%,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2%로 오차범위(±3.5%p) 내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문화일보 등 4개 매체 편집자는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제목을 달았다.
      전남일보는「김용남, 평택을 재선거 가상대결 1위」라며 순위를 부여하는 잘못된 표현을 주 제목에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