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30 [속보]차기 대선? 한동훈 12.4%·김민석 11.1%·조국 10.3%-코리아정보… 외 4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4월 30일「[속보]차기 대선? 한동훈 12.4%·김민석 11.1%·조국 10.3%-코리아정보리서치」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일「하정우, 박민식·한동훈에 오차범위 내 앞섰다…부산 북갑 접전」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4일「전재수 46.9%-박형준 40.7%…하정우 34.3%-한동훈 33.5%-박민식 21.5%」기사의 제목, 경남신문(knnews.co.kr) 5월 5일「[본지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당선 가능성 높다’ 44.5% 박 - 39.7% 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5일「경남신문 도지사 여론조사…박완수 44.1%·김경수 41.9%」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 여론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 임에도 단순 수치를 나열해 큰 제목을 뽑거나,「오차내 벌어져」「오차범위 내 앞섰다」「지지율 초접전 양상속 김용남 선두」라고 우열을 표현한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