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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4월 27일「평택을 가상대결, 김용·김용남 누가 나와도 조국, 오차범위 내 1위 [KSOI]」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27일「조국, 평택을서 오차범위내 1위...부산 북갑선 하정우, 한동훈에 앞서」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7일「조국, 평택을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1위...與선 김용·김용남 팽팽」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27일「조국, ‘평택을’ 가상대결서 오차범위 내 1위…與김용남 앞섰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8일「평택을 조국 23.4% 김용 19.1% 유의동 18.4%-KSOI」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4월 25~26일 경기도 평택을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될 경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4%, 김 전 부원장이 19.1%로 오차범위(±3.7%p) 내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로 김용남 전 의원이 나설 경우에도 조 대표가 23.4%, 김 전 의원이 21.4%로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의 편집자는「오차범위 내 1위」라는 잘못된 표현을 주 제목으로 달았다.
문화일보는 오차범위 내 수치를 표제에 단순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