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4월 22일「국힘 당권파 여조서…부산 북갑 하정우 31%·한동훈 26% 선두권」1), 4월 29일「‘대통령감’ 선두 지킨 김민석 12.6%, 범보수 어필 한동훈 11.7%, 존재감 다진 조국 11.4%」2), 5월 5일「텃밭 대구시장 위협받는 국힘…민주 김부겸 오차범위내 선두 잇따라」3)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 1)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인싸잇경기 의뢰로 4월 19~20일 부산 북갑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3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6%로 오차범위(±4.4%p)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부산 북갑 하정우 31%·한동훈 26% 선두권」이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2)는 비전코리아가 포털신문·올리서치 의뢰로 4월 26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1.4% 등으로 오차범위(±3.0%p) 내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편집자는「‘대통령감’ 선두 지킨 김민석 12.6%」라며 순위를 부여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3)은 6·3 지방선거 대구 시장 지지도에 대한 2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5월 1~3일, 에이스리서치가 대구MBC 의뢰를 받아 5월 2~3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41% vs 36%(오차범위 ±3.5%p)와 45.9% vs 42.4%(오차범위 ±3.1%p)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이에 편집자는「김부겸 오차범위내 선두 잇따라」라는 잘못된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5월에도「대구가 뒤집혔다… 김부겸, 국힘 후보 모두 앞서」(2026년 3월 25일 16:49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6-3331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보도를 관행적으로 계속 하는 제작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