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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25 경남교육감 여론조사 10%대 선두…‘몰라’ 부동층 70% 달해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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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4월 22일「경남교육감 여론조사 10%대 선두…‘몰라’ 부동층 70% 달해」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3일「[속보]차기 대선? 김민석 11.9%·조국 11.3%·한동훈 10.7%-코리아정보리서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경남교육감 여론조사 결과와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감 여론조사 10%대 선두’ ‘차기 대선? 김민석 11.9%·조국 11.3%·한동훈 10.7%’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넣었다.
      뉴스1은 권순기 송영기 김상권 후보 모두 오차범위 이내(±3.5%p) 이내임에도 큰 제목에 ‘10%대 선두’, 부제에 ‘권순기 11%’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권순기 후보가 1위임을 특정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오차범위(±3.1%p) 이내임에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