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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24 「새마을운동중앙회」기획광고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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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5월 4일 자 B5면「새마을운동중앙회」, 5월 6일 자 B8면「미스타 팜/농협, 소비자?농가 물가안정에 총 1142억원 투입」, 5월 7일 자 D1~C3면「분양리포트」, 5월 11일 자 B5면「법무법인 대륜」, 5월 12일 자 B6면「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5월 14일 자 C1~C3면「분양리포트」, 5월 21일 자 C1~C3면「분양 리포트」· D1~D4면「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5월 26일 자 D1~D4면「Food & Style」· E1~E3면「Money& Trend」, 5월 27일 자 C1~C8면「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D1~D4면「업그레이드 제주-호남」, 5월 28일 자 C1~C8면「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D1~D3면「분양리포트」· F1~F7면(F4, F4 제외)「세계로 뻗는 한국금융」, 5월 29일 자 E1~E7(E6 제외)「Company」기획광고, 중앙일보 5월 8일 자 W1~W3면「분양 포커스」, 5월 18일 자 C1~C7면「국가브랜드 경쟁력」, 5월 20일 자 C1~C4면「2026 고객사랑브랜드대상」, 5월 22일 자 C1~C4면「시선집중」· W1~W4면「분양 포커스」, 5월 26일 자 L1~L7면「라이프 트랜드&」, 5월 27일 자 S1~S4면「미래의 대학 사이버대학교」· U1~U3면「자동차」, 5월 28일 자 S1~S3면「비즈스토리」· U1~U7면「issue&」, 5월 29일 자 C6면「Cooking& Food」· S1~S3면「함께하는 금융」· U1~U7면「글로벌 경영」· W1~W3면「분양포커스」기획광고, 동아일보 5월 15일 자 C1~C3면「화제의 분양현장」부동산섹션 광고, 5월 20일 자 C1~C4면「건강한 생활」, 5월 22일 자 D1~D7면「Food & Dining」· C1~C3면「화제의 분양현장」, 5월 26일 자 D1~D7면「DA 스페셜」, 5월 29일 자 D1~D8면「함께 가는 성장, 상생의 길」기획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분양, 금융상품,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광고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지면 기사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