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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23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 책 발간 기념, 크라우드펀드 … 외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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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5월 7일 자 10면「“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 책 발간 기념, 크라우드펀드 투자자 모집 투자금액 환급 보장 및 년 고정 수익률 35% 매월 5년간 지급」1), 5월 14일 자 10면「공장에 판매하는 느타리버섯, 크라우드펀드 모집 원금 지급 및 2개월에 20% 버섯 판매 수익금 지급」2), 5월 27일 자 10면「일주일에 하루 약국 관리, 1곳 당 하루 1박스만 팔려도 매월 600만원 평생 수익」3) 제목의 광고, 조선일보 5월 21일 자 B3면「일주일에 하루 약국 관리, 1곳 당 하루 1박스만 팔려도 매월 600만원 평생 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위 광고는 모두 농업법인 농부대통령이란 곳이 게재한 것으로, 중앙일보 광고 1)과 광고 2)는 ‘왕의 잎새버섯’(이하 잎새버섯)과 ‘느타리버섯’ 재배와 판매를 위한 펀드를 모집하는 것이다.
      또 중앙일보 광고 3)과 조선일보 광고는 잎새버섯의 약국에서의 판매를 관리하는 판매 관리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잎새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판매 수익으로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수익 약속은 회사가 낸 또 다른 ‘판매 관리 투자자’ 모집 광고와 함께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다.
      우선 잎새버섯 재배판매를 위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는 회사는 수익의 예로 “3500만원(잎새버섯 농축효소 1000박스 분)을 투자하면 연 35%의 수익(매월 102만원)을 5년간 보장하며 원금도 전액 환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 35%의 수익률은 연 3.5% 안팎의 은행 이자율을 고려할 때 대단히 큰 수치다. 이 같은 수익률은 잎새버섯 농축액 판매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
      회사는 이에 해당 광고에서 회사는 다른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판매로도 수익을 내고 있어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광고인 느타리버섯 재배 펀드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면, 느타리버섯 역시 ‘원금 지급 및 2개월마다 20% 수익’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재배와 판매에서 여러 변수가 있는 느타리버섯 재배와 판매만으로 해당 수익률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잎새버섯 펀드 수익을 보장하기는커녕 자체 느타리버섯 재배판매 펀드 수익률조차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는 잎새버섯 농축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 투자자까지 모집하고 있다. 해당 광고에서 회사는 “사용자 측이 입점 개설해주는 약국 20곳을 관리하는 판매점 대표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하며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판매점 대표자는 창업비용으로 1480만원의 잎새버섯 농축액 150박스, 진열대 20개,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 책 100권 등의 비용을 내야 한다.
      잎새버섯 재배와 판매를 위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또 다른 광고를 통해서는 ‘1박스당 월 수익 600만 원’을 제시하며 판매 대리점주까지 따로 모집하는 것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의 게재는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