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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49 여름철 무리한 운동에 근육 녹아요…심하면 급성신부전 위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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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5월 26일 자 19면「여름철 무리한 운동에 근육 녹아요…심하면 급성신부전 위험」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무더운 여름철에 무리하게 운동할 때 몸속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상과 치료,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횡문근융해증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허벅지 근육을 주무르는 남성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22793’에 일부 배경작업을 더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