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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년 5월 26일 자 16면「고령화 올라탄 K바이오,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키운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진출 현황을 알리는 인포그래픽의 배경으로 보행기를 잡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걸음을 떼고 있는 시니어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140016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