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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46 ‘간병인 특약’ 4년 만에 20배 커졌다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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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5월 21일 자 A8면「‘간병인 특약’ 4년 만에 20배 커졌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국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험시장이 출시된 지 4년 만에 2조원대로 커졌고 같은 기간에 보험금 지급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세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보장 조건을 조정할 가능성 있다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간병인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여성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163255485’의 좌우를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