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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42 정원오 ‘상생학사’ 오세훈 ‘새싹원룸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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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6년 5월 18일 자 K3면「정원오 ‘상생학사’ 오세훈 ‘새싹원룸」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을 비교하면서 해당 공약의 실제 공급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한다는 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금 위의 집을 내미는 손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Vecteezy’에 등록된 Saifulasmee Chede 소유의 일러스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보는 Vecteezy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