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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5월 11일 자 A19면「AI가 불붙인 우주 인프라 전쟁…스페이스X보다 소재?부품기업 주목」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김학주 한동대 AI융합학부 교수의 기고 형식으로 위성 관련 유망기업의 특징과 해당 기업의 주식시장 종목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위성과 관련된 기사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비행하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위성통신 서비스기업인 유텔샛(euTeLSAT)이 2024년 6월 배포한 자료사진 ‘ONEWEB_sat_New-(0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경제는 유텔샛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