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37 “오십견, 약침치료가 대세”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경향 2026년 5월 4일 자 9면「“오십견, 약침치료가 대세”」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오십견(유착성관절낭염)에 대한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크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두리 원장 연구팀의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오십견을 겪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를 배치해 기사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002470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경향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