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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자 27면「재난이 된 날씨…폭우 땐 ‘대피 골든타임’부터 확보한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과거 어느 해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여름을 맞아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소개하고 주요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찜통더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땡볕 아래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사진을 배치했다.
이 사진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무더위 속 밭일’이라는 제목을 붙여 2024년 8월 17일 18시 33분 송고한 것으로 이데일리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데일리가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위 사진은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