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33 인간 생체 콜라겐 활용 차세대 스킨부스터 개발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v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5월 14일 자 16면「인간 생체 콜라겐 활용 차세대 스킨부스터 개발」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이 사후 기증 인체조직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의 세포를 채취, 배양해 제조하는 ‘인체 유래 콜라겐’으로 차세대 스킨부스터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에 한 여성이 미용시술을 받는 장면의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스톡’에 등록된 ‘1397976435’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아이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