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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년 5월 11일 자 16면「알리글로·렉라자·세노바메이트…똘똘한 신약으로 ‘고공행진’」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자체 개발 신약 해외 판매와 로열티 수익이 올해 1분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면서 렉라자와 알리글로 등 ‘효자 신약’이 실적 개선과 연구개발(R&D) 재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에 배양용기(샬레)를 가지고 실험하는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324a22914’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