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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30 ‘징벌적 과세’ 압박…모든 자산 영역 절세 통로막고 …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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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일보 2026년 5월 13일 자 3면「‘징벌적 과세’ 압박…모든 자산 영역 절세 통로막고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일보의 위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자로 종료된 가운데 애초 정책 목적과는 달리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중과 제도 시행 목적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 단기 차익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이지만,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응하지 않고 버티거나 가족에 증여함으로써 부동산 매물이 오히려 사라지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위 기사의 문제는 제목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은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을 심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기사 본문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해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