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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29 양도세 ‘중과 폭탄’…막판 거래 ‘밀물’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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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 2026년 5월 11일 자 9면「양도세 ‘중과 폭탄’…막판 거래 ‘밀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자로 종료된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잇따랐다는 내용이 골자다.
      애초 5월 9일까지 계약과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행정 처리 시간(약 2주)을 감안하여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접수해도 혜택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완화한 결과였다.
      토요일이었던 5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음에도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이 문을 열고 신청을 받아, 마지막 날까지 매수·매도인이 신청을 위해 구청을 대거 방문했다는 것이다.
      위 기사의 문제는 제목에 ‘중과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