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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6년 5월 11일 자 1면「다주택자 ‘세금폭탄’…시장은 ‘시계제로’」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5월 11일 자 20면「양도세 신고 깜빡했다간 20% 가산세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반응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다주택자 ‘세금폭탄’…시장은 ‘시계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며「양도세 신고 깜빡했다간 20% 가산세 폭탄」이란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해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