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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26년 5월 22일 자 5면「통영서 손도끼 들고 이웃 협박 50대 구속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경남 통영의 한 유명 관광지 인근에서 이웃 주민들을 협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재차 보복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제목에 ‘손도끼’라는 범행 도구를 적시했다는 점이다.
범죄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드러내는 것은 폭력성을 자극하거나 혐오감, 공포감,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